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가이드: 9월 신청 시 35% 선지급 및 환수 주의사항
2026.01.16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신청 후 6월에 정산과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등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지급의 핵심인 선지급 구조에 따라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만 우선 지급하는데, 이는 추후 소득이나 재산 확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지급 및 환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최종 정산은 매년 6월에 이루어지며 이전 지급액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소득 구조 변화를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과 30~50대 생계형 근로자가 주요 수혜층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신청과 심사 결과 확인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