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전세 대출금 재산 산정 제외 등 근로장려금 제도 대폭 개선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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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인 재산 합계액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까지 재산으로 간주하여 실제 자산이 적은 세입자가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보증금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등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햇살론 등 서민금융 대출금의 재산 제외 여부와 함께 일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을 확대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해당 조치는 자가 보유자와 전세 거주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 공급 유인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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