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조기 지급…114만 가구 평균 48만 원 수령
2026.01.02
2026년 새해를 맞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했다. 이번 지급은 9월에 신청한 가구 중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총 5,532억 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48만 원 수준으로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방식으로 전달됐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026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됐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상반기 신청을 놓친 가구도 2026년 3월 하반기 신청과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활용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